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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5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김해시 D 소재 하수관거공사현장 등에서 2010. 9. 1.부터 2013. 4. 20.까지 공사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1월 임금 2,403,726원, 2013년 2월 임금 2,403,726원, 2013년 3월 임금 2,403,726원, 2013년 4월 임금 1,602,484원 등 임금 합계 8,813,662원과 퇴직금 6,387,347원 합계 15,201,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고소취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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