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539 (2016. 3. 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수입금액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비성격의 공탁금 등의 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0568
[주 문]
OOO장이 2015.9.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은 OOO에서 법률사무소(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5.7.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OOO장은 청구인이 장모 명의의 계좌(OOO 예금주 OOO 110233078***, 계좌개설일 2008.1.2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2008.9.11.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2009.8.7.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등을 변호사 수임료 누락으로 보아 2014.9.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1,2금액이 변호사 수임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조심 2015서568, 2015.6.3.)하였다.
다. OOO장은 재조사하여 쟁점1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쟁점2금액 중 이자상당액 OOO원은 자금을 대여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1,2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과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2009년 매출누락금액 OOO에 대하여 과세(2015.5.11. 경정고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서 비영업대금이익 OOO원 등으로 감액하여 2015.8.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9.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이의신청(2009년 귀속만 해당)을 거쳐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2015.6.3.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5.9.14. 수령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5.5.11. 수령하였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7.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후 2015.8.19.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2011.3.14.부터 실시된 1차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은 2005년 제1기∼2010년 제2기이고, 세목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며, 2014.5.7.부터 실시된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은 당초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하였다가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확대되었다.
쟁점세무조사 대상은 1차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에 대한 같은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청구인은 이미 OOO장의 1차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드러났고, 이에 관한 아무런 과세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세무조사에서 다시 문제되어 과세처분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OOO장이 쟁점세무조사 당시 문제 삼은 2008.9.11. OOO원의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2009.8.7. OOO원의 입금내역은 이미 1차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에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주체 및 사유,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세무조사 대상에는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
OOO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9.11. OOO원이 OOO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 사적 거래에 의한 계약관련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금이지 변호사 보수 등 사업소득이 아니다.
쟁점1금액은 사적 거래관계에서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소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새로운 소득을 취득한다는 인식 자체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을 포탈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쟁점계좌는 변호사 수임료와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를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로 나누어 내는 불편함과 사업용계좌로 공탁금 등을 받게 되면 수임료로 오해받을 수 있어 2008.1.21. 장모 명의의 노인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한 것이고, 2008년 초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의 초기단계로 의뢰인의 실비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여직원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청구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쟁점계좌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수 차례의 변호사 수임료 및 실비를 수령하였으며, 변호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계좌 1개만을 차명으로 이용한 점, 청구인이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한 사실이 없고 다른 차명계좌도 없는 점, 쟁점계좌는 의뢰인들을 배려하고 청구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 한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변호사 수임료의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점, OOO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으로 오인한 쟁점1금액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은닉할 목적이라면 경조사비 송금 및 수령 등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6차례 이체할 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사용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적극적인 증빙조작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OOO이 매매계약(취득)한 토지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고 받은 선임비 OOO원은 직접 지급하고 OOO원은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은 승소를 전제로 토지에 신축할 근린생활시설 1층을 약국으로 독점 분양하기로 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차시설 설계 등의 문제로 특별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OOO은 청구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금으로 2008.9.11. 쟁점1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정해석 및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전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1금액은 특별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전보하는 손해금으로서 어디까지나 이 사건 특별분양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전보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새로운 소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5) OOO은 2009.8.7.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2금액 등이 청구인과의 개인적인 거래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과 OOO은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를 넘어 상호간의 신뢰를 기초로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많이 하였는바,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과는 별개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다.
청구인이 2007.5.10.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이 작성한 차용증에 약정이율을 연 OOO%로 하기로 하여 원리금의 합계와 쟁점2금액은 그 액수가 명백히 다르므로 OOO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과 OOO 간의 별개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이므로 쟁점2금액과 OOO원의 차액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이 가능하고,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처분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1.3.14.∼2011.3.28.(1차 세무조사) 기간 동안 2005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4.5.7.∼2014.6.30.(쟁점세무조사) 기간 동안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도에 걸쳐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2011.3.14.부터 2011.3.28.까지 OOO장으로부터 현장확인을 받았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경정 되었으나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위 현장확인은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 업무에 따라 쟁점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복조사 및 재조사 위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적극적인 증빙조작을 한 바 없으므로 사기·기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5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단지 개인적인 업무편의를 위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은 2008.9.11. 입금된 쟁점1금액을 위약금이 아닌 특별분양계약 위반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금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거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기 분양계약시 확인되는 금전적 지급(계약금 등)’이 없고,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5항에 의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나, 청구인이 신체의 자유 또는 정신상의 고통 등을 받은 근거가 없어 상기의 위약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5) 2009.8.7.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2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OOO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별개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5.10.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2금액은 대여금과 무관한 거래로 주장하면서 재조사시 차용증 및 공정증서 이외에 다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상기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차액 OOO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1금액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2금액 중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처분 및 청구인의 불복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이 가능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불복청구한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불복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2008년 및 2009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점,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또한, 직권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점,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수령한 이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세 고지된 이후 90일 내에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정이 심판청구(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불복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시 심리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3.9. 청구인의 사업장(법률사무소)에 대한 현장확인 출장증을 발부한 후, 2011.3.14.부터 2011.3.18.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수입금액명세서 및 2009년 및 2010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 세무조사 이후처분청은 2011.5.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동 통지서에 과세예고 종류는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 처리이며, 과세예고 내용은 현금매출누락 경정고지이고, 결정내용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5.2. 세무조사 통지(2009~2010년 부가가치세)를 하였으며, 2014.5.14.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2008년 부가가치세) 통지를 하였고, 2014.7.29. 세무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1년 당초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가 세무조사라는 증빙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조사서류, OOO 조사과 의문사항 메모(청구인 작성),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신고 및 소명내역서, OOO이 2011.3.30. 작성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청구인과 관련한 선임약정 변경확인서 및 청구인의 반기별(2007년 상반기~2010년 상반기) 수입금액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에서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가 세무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조사는 처분청이 2011.3.14.부터 2011.3.18.까지 현장확인 조사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쟁점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당초 과세 내용에 의하면, 쟁점1금액을 변호사 수임료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쟁점1금액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1금액이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사용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의뢰인 OOO으로부터 소송사건관련 착수금 및 공탁금 등을 받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이체된 계좌 이체 목록(2008.4.10.부터 2010.10.29.까지 16차례에 걸쳐 OOO원 이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2008.1.21.~2010.12.18.)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1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비성격의 공탁금 등의 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1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라 기타소득인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에 쟁점1금액을 입금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④는 쟁점③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장이 2009.8.7. 쟁점계좌에 OOO으로부터 쟁점2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에는 변호사 수임료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쟁점2금액은 2007.5.10.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2금액과 OOO에게 대여한 OOO원이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이 2007.5.10. 작성한 OOO원 차용증, OOO이 2011.5.3. 아래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으로부터 인증을 받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상환금액이 아닌 별개의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이 2007.5.10. 청구인에게 작성한 OOO원의 차용증이 있고 2009.8.7. 청구인에게 쟁점2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쟁점2금액과 OOO원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확인하고 있으나 별개의 금융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대여한 OOO원을 회수한 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이 대여금 OOO원의 상환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여금과 쟁점2금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