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294 (2014.02.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저가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산 두릅나무를 수입하여 재배 후 판매하고OOOO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11.17.부터 2013.2.28.까지 OOO의 농산물 무역업자 한OOO과 두릅나무를 주당 OOO원 내지 OOO원에 수입하기로 구두계약한 후 ‘OOO’ 등 3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두릅나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단가를 주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수입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20.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10.26.부터 2013.1.25.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을 청구인 본인,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 및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송금하고, 송금목적을 개인이전송금 명목으로 하여 미화 OOO달러를 수출자가 지정한 ‘OOO’ 등 7개 수취자(이하 “영수인”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주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간주하고, 2013.7.22.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등1)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3.6.27. 신고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은 수출자가 청구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인보이스를 저가로 작성하였고, OOO의 수입통관대행업체(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가 동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 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 바, 가산세 등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 물품대금은 제3자 명의를 빌려 개인이전송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 하였다.
가사, 청구인이 저가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된 이유가 수출자등이 청구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임의로 인보이스의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작성하고 수입신고인에게 보냈으며, 수입신고인이 이러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관세포탈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②납세자가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저가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4.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수입자가 지급하는 수입물품대금은 해당 수입 물품대금이므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물품대금 지급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금액과 물품대금지급액의 차이가 <표>와 같이 미화 OOO달러이다.
<표> 수입신고금액과 수입물품금액 차이
(OO : OOO)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제30조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며, 이러한 당해 물품의 가격을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로서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또는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를 규정하고 있다.
(3)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보면,정상적인 무역대금 송금 방식이 있음에도 제3자 명의를 빌려 송금사유 증빙이 필요 없는 개인송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 등 제3자가 청구인의 요구가 있거나 청구인의 요구가 없어도 청구인 모르게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같은 뜻),청구인 및 수입신고인은 저가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송금 사유로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및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의 방법으로 저가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물품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