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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150 | 양도 | 2015-0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150 (2015.01.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7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건물 면적 59.4㎡)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 OOO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6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고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세대는 위 주택 양도시 모두 7호의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8.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OOO의 쟁점임대주택 보유 현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이유는 쟁점임대주택 6호의 전세금을 합하여도 OOO원으로 소액이었기 때문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는 줄 알았는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8년간 보유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된다. 청구인 세대는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양도일 이후인 2014.4.17.에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딸 OOO은 2011.3.23.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2014.4.17. 관할세무서에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2013.5.30. 이후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737, 2013.5.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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