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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구합238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생이고, C는 원고의 처로서 D생이다

(이하 원고와 C를 ‘원고 부부’라 한다). 원고 부부는 자녀로 E(F생), G, H, I을 두고 있다.

J은 E의 처로서 K생이다

(이하 E와 J을 ‘E 부부’라 한다). L은 E 부부의 아들, M은 E 부부의 딸이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및 J의 이 사건 오피스텔 보유 등 원고는 1968. 5. 10. 부산 부산진구 N 대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8.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12. 31. 위 토지 지상 조표O 세멘보록크조 스라브가2층건 주택 건평21평2홉3작 2층평15평2홉7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와 위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P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6. 주식회사 P 명의로 201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J은 2013. 1. 16. Q로부터 전용면적 30.86㎡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부산 해운대구 R 오피스텔 제10층 S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2. 14.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J 명의로 2013.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은 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원고

부부와 E 부부의 주민등록 등 원고 부부와 E 부부는 1998. 5. 23. 이 사건 주택에 합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18. 1. 26.까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주택의 1층에서, E 부부는 이 사건 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였다.

부산 부산진구 T아파트 U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7.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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