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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지난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은 위에서 본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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