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이 법원 2015차1687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12. 11.자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6.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영수인 : 자녀 N).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2016. 2. 22.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로 접수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영수인 : 자녀 N), 피고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으며 2017. 3. 24.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2017. 4. 7. 13:55)을 고지받았다.
다. 제1심 법원은 고지한 선고기일인 2017. 4. 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5. 2.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2017. 5. 17.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7. 15:15 제1심 판결정본을 직접 영수하여 송달받고 2017. 5. 31.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