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634 (2018. 7.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지 매각에 따른 중과세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24. 등에 OOO외 2개호(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하고,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내 중과제외 업종인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0.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용도에 맞게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처분청의 양도허가를 득한 후 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 매각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임대주택법」에 따라 OOO시장에게 매각신고를 하고 쟁점공동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쟁점공동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매각신고를 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는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에게 매각신고를 마친 후 쟁점공동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0.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임대관리업·건축설계 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1.27.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0.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위의 <표>와 같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쟁점공동주택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동주택 매각신고서(2015.8.11., 2015.9.11., 2015.10.24.)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매각신고를 마친 후 쟁점공동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년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년도에 매각하였던 점,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지 매각에 따른 중과세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생략.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