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3198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까지의 부분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일부 고치거나, 삭제ㆍ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의 해당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ㆍ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9, 10행의 “이 사건 각 사유 중에서 이 사건 2, 11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의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를 “이 사건 각 사유는 모두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로 고친다. 제7면 제3, 4행의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2, 11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주장하지 않고 있고, 한편”을 삭제한다. 제7면 제6, 7행의 “이 사건 2, 11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를 삭제한다. 제7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1, 3, 5, 7, 8, 9 사유”를 “이 사건 1, 2, 3, 5, 7, 8, 9, 11 사유"로 고친다.

제7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D대 뷰티예술학과에 출강하는 외래 강사들을 모아 ‘R’라는 모임을 만들어 뷰티예술학과 개설 과목 수강생들의 ‘성적 사정’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외래 강사들의 담당 과목 수강생들의 성적을 관리하였다.

② E이 2014년 당시 위 대학 위 학과의 외래 강사로서 담당하였던 과목에서 사전에 공지된 성적 평가 기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