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5재다1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