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3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등록번호 : C)과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양말 9켤레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