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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7노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위 피해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에 불과 하여 그 과실을 상정하기 어려운 데 반해, 피고인의 과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녀를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매우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의 유족과, 당 심에서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8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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