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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8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항동 주민센터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약 10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출소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상세한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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