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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515 | 상증 | 2000-09-14
[사건번호]

국심2000O0515 (2000.09.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금고가 담보물건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당좌수표를 청구인이 배서하여 그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父) OOO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 O외 2필지 임야 38,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령한 당좌수표(2,324,000,000원) O 1,3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3.12.28부터 1996.5.23까지 청구인이 배서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신용금고”라고 한다) 등에 입금하였다가, OO신용금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1999.7.2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61,375,000원, 1994년도분 증여세 598,909,140원, 1996년도분 증여세 35,156,730원 합계 895,4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당좌수표가 청구인의 배서에 의하여 OO신용금고 등에 입금되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부상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수증자가 될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이 배서인이라는 사실로 증여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벗어나는 처분이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담보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 채무자, 그 변동상황 및 변동일자의 인과관계와 처분청이 1993.11월 청구외 OO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조사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지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1992.8.7~1993.9.28 기간 O 청구인 소유의 토지 7필지 14,057㎡가 경락된 상황에서 또다시 OO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7필지 대지 3,437.2㎡에 대한 임의경매가 1993.8.6 개시되자, 청구인의 부(父)가 위 토지의 경락에 의한 처분을 막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가 1993.12.28 OO자동차(주)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2,324,000,000원) O 쟁점금액(1,330,000,000)원은 1993.12.28부터 1996.5.23까지 청구인이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OO신용금고에 710,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신용금고”라 한다)에 300,000,000원, 청구인 명의의 OO협동조합 및 OO은행 예금계좌에 16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6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사용한 사실이 O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OO신용금고 및 OO신용금고에 입금한 금액 1,010,000,000원은 그의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위 신용금고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위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호텔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신용문제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호텔 건축업자 청구외 OOO 등 6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비에 충당하였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상 채무자가 위 건축업자 6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신용금고가 1991.6.3 및 1991.6.5 OOO 등 6인을 각각 채무자로 하여 1인당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씩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위 6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어느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 등 6인과 청구외법인이 호텔건물을 신축하면서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공사내용 및 위 6인의 호텔건물 신축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OO신용금고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등 담보물건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당좌수표를 청구인이 배서하여 그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명의상 채무자가 위 건축업자 6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OO신용금고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쟁점금액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수증자도 청구외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OO신용금고 등에 대한 채무 내역 또는 채무변제에 대한 자산수증익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OO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호텔건물 신축시 OOO 등 6인 명의의 OO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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