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160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92,941원과 그중 100,267,952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9.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92,941원과 그중 원금 100,267,95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신제품을 개발하여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유예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