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295 (2020.03.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한 사업자등록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쟁점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주방시설 및 화장실 등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과거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어 적어도 세대합가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7.12.1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취득(OOO 15분의6, OOO 15분의5, OOO 15분의4)하여 보유하다가, 2018.10.15. 이를 매매금액 OOO에 양도하였고, 2018.12.27. 쟁점주택 양도차익 OOO 전액이 동거봉양 합가 특례 및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과세신고검토 결과 청구인 OOO이 2003.11.28.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9.3.7. 청구인 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청구인 OOO에게 OOO, 2019.3.15. 청구인 OOO에게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동일세대를 유지하면서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자들로서, 당초 제출한 심판청구서 상 청구인을 “OOO 외 2인”으로 명기하였고, 청구인들의 도장을 모두 날인하였으며, 추후 조세심판원의 서류보완 안내에 따라 청구인 OOO, OOO의 인적사항 등을 별지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바, 당초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19.6.4.에 청구인 OOO,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 OOO의 심판청구일이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제출한 2019.7.3.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관계 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당시 법령이 규정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업무용으로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분양당시부터 있던 싱크대, 세탁기, 옷장 등이 현재에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쟁점오피스텔은 관할 구청에서도 업무용부동사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해 왔다. 관할구청에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주택으로 신고 되었던 사실이 없다.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각 층별 용도는 동일한 건물에 1층은 관리실, 2층~7층은 오피스텔, 8층은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목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OOO에서 필요한 사무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이며,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거나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전입신고자는 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차인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전입신고의 이유를 알 수 없다.
(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법령을 오해해서 진행된 것이다. 등록 당시, 등록담당자로부터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이후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의 쟁점에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자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법」상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세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추가 제출된 청구인 김정주, 윤상훈의 심판청구는 별개의 심판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오피스텔은 상시주거가 가능한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일반적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당사자 간 계약체결 당시 주택의 임대차거래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2011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총 5명의 임차인들이 전입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임차인의 전입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반면, 쟁점주택 양도 이전 쟁점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OOO에게 등록하였으며,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임대 성격을 주거용으로 명확히 표명한 바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및 확정일자 신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확정일자 신청 내역
<표2> 쟁점오피스텔 주민등록 전입 내역
(나) 청구인은 2018.9.13. 쟁점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하여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을 하고, 처분청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 및 세대의 주택 취득․보유․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 세대 주택 취득․보유․양도 내역
(마)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각 층별 용도는 동일한 건물에 1층은 관리실, 2층~7층은 오피스텔, 8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동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거나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는 계약 당시 청구인과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물품보관과 개인적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빈 공간에 사무용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이 놓여진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9.6.4. 청구인 성명을 “OOO”으로, 처분의 내용을 “2019년도 1분기 양도세 OOO”으로, 청구인 기명날인 란에 “OOO 외 2인”으로 기재한 심판청구서(사이버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 접수담당 직원의 유선 보정요구에 따라 2019.6.11. 청구인들 3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청구인 OOO와 OOO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추가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9.7.3.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 및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OOO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 건 청구의 대상이 되는 3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주택의 양도라는 하나의 과세대상 사건에 의하여 동일 세대원인 공동소유자들에게 각각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비록 최초 사이버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처분의 내용에 청구인 OOO에 대한 부과세액만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서 하단 기명란에 “OOO외2인”으로 기재하고, 2019.6.11. 심판청구서 보정제출 시 나머지 두 명의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들이 모두 날인하여 보정․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각각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어 2019.6.4. 사이버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 OOO, OOO는 조세심판원장의 보정요구에 따라 인적사항, 처분의 내용 등을 보정․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03.11.2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한 사업자등록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쟁점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주방시설 및 화장실 등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과거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어 적어도 세대합가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과 임차인 OOO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 기타사항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및 상관례에 따른다든지,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 입주 및 확정일자를 득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에 필요한 시설인 에어컨, 드럼세탁기, 인덕션, 냉장고 등을 기본옵션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주거용 부동산 임대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