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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683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8,120,820원과 그 중 45,6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0. 24...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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