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323 (2017. 5.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처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리베이트로 지급한 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가공 계상으로 조성한 쟁점급여 중 일부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내역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3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광고물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5월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직원 OOO 등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매장 광고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OOO 실무책임자들로부터 광고주 소개 및 광고정보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위법한 자금을 형성하기위해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2016.1.15. 신OOO 등에게 유죄를 선고(2015고합637,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가공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2016.9.28. 청구법인에게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 대여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상환 없이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중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상여로, OOO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그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급여는 업무와 관련한 마케팅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으로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쟁점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은 거래관계상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OOO 직원인 김OOO 등이 광고주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마케팅비용에 해당하고 개인이 임의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손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급여는 사업과 관련한 마케팅비용으로 유출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의 직원에게 지급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수주와 관련하여 마케팅 영업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로 시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광고업체인 청구법인,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OOO 매장 내 광고 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수행하는 과정에서 OOO 직원 김OOO 등으로부터 광고 수주 등의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돈을 요구받았고, 이에 OOO을 통하여 영업비용으로 김OOO 등에게 돈을 준 것이다.
(나) 이러한 영업비용 제공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OOO의 양질의 광고계약을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광고납품 지연 등의 민원으로 인한 광고대행 업무 약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무마하거나 OOO가 개발 중인 신규 광고매체를 먼저 알아내어 광고계약 수주를 준비하는 등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신OOO는 영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이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모두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은 신OOO의 개인용도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수주를 위한 각종 영업비용 용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구체적인 사용처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4)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함에 따라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인바,
가공급여로 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므로 가공급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갑근세를 재계산하여 법인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5)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채권이 실제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31. OOO원 및 2013.12.31. OOO원의 대표자 대여금을 회수하여 단기차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이 있고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도 존재하는바,
처분청은 대표자 대여금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 반제 회계처리한 단기차입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유보처리하였으나, 대표자 대여금은 회수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상여 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리베이트 지급의 수단으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OOO가 가공 급여로 조성한 비자금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OOO에게 상여처분하고, OOO 직원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급여가 대표자 신OOO에게 상여처분할 내용이 아니고, OOO 직원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가공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다시 신OOO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에 일부는 OOO 직원인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비자금은 OOO가 생활비, 활동비, 채무변제, 카드대금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쟁점판결 판결서에 기재가 되어있고, 청구법인도 불복이유서에 쟁점급여를 계상하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쟁점급여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였다.
<표2> 쟁점급여 사용처 조사결과
(단위 : 원)
(나) 또한, OOO는 검찰수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판결에서도 신OOO가 쟁점급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되었으므로 신O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OOO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OOO 직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 직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는 등 횡령의 명백한 공범행위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 직원 OOO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내용은 여기에서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리베이트 자금은 가공비용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으며, 비자금은 횡령, 조세포탈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되어,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므로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 즉,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 직원의 횡포로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자금을 가공 급여 및 거짓 세금계산서 명목으로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자금 중 일부분을 대표이사 신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비자금을 OOO 직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다시 OOO 직원으로부터 OOO원을 되돌려 받아서 리베이트 자금을 나눠 가진 사실이 확인되는 등 횡령의 명백한 공범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 아닌 리베이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가공급여는 직원으로 일한 행위가 없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일한 대가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비용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이후에 다시 그 차액을 대표자에게 되돌려주어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명의위장이 아니므로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항목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가공급여를 계상한 사실이 명백하여 과다납부한 갑근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가공급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갑근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5)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적극적인 의도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고, 그 실제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가공의 쟁점급여는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리베이트로 지급한 자금을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가공급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갑근세를 법인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대표자 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1.15.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직원 OOO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배임증재
가) OOO은 공모하여 2010.7.9.경부터 2015.5.8.경까지 OOO의 사무를 처리하는 OOO에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양질의 광고주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계속 밀어 달라, OOO가 신규 광고매체를 개발할 때 다른 업체와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이를 먼저 알려줘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 부당한 매출 특혜나 광고 관련 편의 제공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5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공여하였다.
나) OOO은 공모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OOO 법인영업팀 광고담당자 OOO에게 부당한 매출 특혜나 광고 관련 편의 제공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OOO의 장모 이OOO, 처 OOO의 OOO씨의 계좌 등으로 합계 OOO원을 공여하였다.
2) OOO의 업무상횡령
가) OOO에게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OOO은 회계업무 담당 김OOO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OOO의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빼내 신OOO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OOO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지인들과 OOO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OOO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과다 계상된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나) OOO의 지시를 순차 전달받아 청구법인의 자금 합계 OOO원을 빼내 신OOO에게 건네주었고, OOO는 이를 생활비, 활동비, 채무변제, 카드대금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OOO은 공모하여 피해자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
(나) OOO의 문답서, 쟁점거래처 관계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문답서, 쟁점판결서, OOO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 등은 광고청탁을 목적으로 OOO 직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가공급여명세서, 쟁점판결서, OOO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 등은 쟁점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OOO원을 횡령하였고, 일부를 리베이트로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결산서,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으나, 상환받은 것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OOO 문답서, 쟁점거래처 관계자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직원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OOO 실무책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여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청구법인의 대표 OOO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가공 급여를 계상하거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및 처분청 조사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OOO 실무책임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광고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청탁목적으로 OOO 실무책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OOO가 인정하여 부득이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가공 계상으로 조성한 쟁점급여 중 일부를 신OOO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쟁점판결 및 처분청 조사를 통하여 대표자 개인 사용 및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내역에 따라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접대비라고 할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OO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특혜를 얻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리베이트 자금은 회계조작, 조세포탈, 횡령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는바,
이러한 위법행위와 그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신OOO 등이 제공한 리베이트를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급여의 적출로 인하여 법인세가 추징되었으므로 가공급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갑근세를 재계산하여 법인세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가공의 쟁점급여에 대한 갑근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대표자 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상여 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자 대여금에 대한 상환 없이 대표자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잠정적인 회계상 오류라기보다는 계획적인 회계조작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이미 유출된 대여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급여 중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쟁점대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리베이트 귀속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