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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우측 족 관절 골절로 인하여 현재 보행에 지장이 있고 추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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