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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9』 피고인은 2018. 1. 30. 18:4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에 있는 이동 소방안전센터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04』 2018. 2. 14. 0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걸쳐 D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사진 『2018 고단 1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관련 사진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른데다 2018. 1. 30.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2018. 2. 14. 재차 동종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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