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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2나170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는 2007. 6. 12. 14:25경 소외 ㈜ 동일실업 소유의 C 갤로퍼2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5 한남오거리 앞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옥수동 쪽으로 편도1차로 우회도로를 우회전함에 있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위 승용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량 오른쪽 앞 휀다패널 또는 전륜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원위부 요척골 경상돌기 골절, 흉요부 염좌, 좌측 비골 골두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 및 대퇴골 내과 골타박, 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당일인 2007. 6. 12.부터 2008. 6. 14.까지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위 입원치료 기간 중 원고가 ‘오른쪽 팔, 허리, 다리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경련이 일어나듯이 아프다. 전신이 아파서 살짝 닿는 것조차도 너무 아프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순천향병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복합부위 통증중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 의심되므로 그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전원토록 하였고, 원고는 2007. 9. 18.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주기적으로 통원하면서 신경차단술, 약물치료 등 통증 완화 치료 를 받고 있다.

(4) 피고는 위 승용차량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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