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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7 2016가단101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5. 11. 16.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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