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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37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10. 5. 3. 작성한 2010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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