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35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0. 6. 24. 작성한 2010년 증서 제140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0. 6. 24. 작성한 2010년 증서 제1406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