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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07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945,251원 및 그 중 129,316,951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지입 화물의 운송ㆍ보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화물 운송ㆍ보관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현대슈퍼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에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각 계약 체결 1)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과 사이에, 계약 기간 2014. 5. 26.부터 2015. 5. 25.까지 대한통운이 E가 생산한 ‘화장품(유리류), 생활용품’을 운송하기로 운송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대한통운의 운송대행계약’이라 한다

). 2) 대한통운은 2015. 4. 26.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 피고 B은 ‘파트너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F에 있는 C 대표이사 B’으로 명판을 찍고, 피고 B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운송위탁계약서 대한통운와 C(이하 ‘파트너사’라 한다)는 대한통운이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제품(이하 ‘지정제품’이라 한다)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대한통운이 지정제품에 대한 운송업무를 파트너사에 위탁하며, 파트너사는 지정제품을 대한통운이 지정하는 장소 및 지정시한에 맞추어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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