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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00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2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C’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위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2,200만 원, 월차임을 170만원, 존속기간을 2016. 4. 15.까지로 일부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D개발촉진지역으로서 임대인이 3개월 전 통보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공장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16. 2. 5. 보증금을 3,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원고가 인상된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0. 16., 2017. 11. 17., 2018. 2. 23. 3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은 D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인이 3개월 전 통보하면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8. 4. 15.까지만 유지되며 갱신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연장되다가 2016. 4. 15.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어 1년 단위로 존속하던 중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2018. 4.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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