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9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7:00경 서울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쥬얼리 매장 옆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1. 캡처사진(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