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151 (2010.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 달리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2007년 OOOOOOO OOOO 등을 통하여 OO OO OO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수·양도하여아래<표>와 같이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해외주식양도소득 신고 여부를 점검한 후, 청구인이 위 <표>와 같이 2006년 귀속 양도차익 74,862,134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차익 167,655,752원을 획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12.2.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96,690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67,7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해외주식 거래를 통하여 2006년과 2007년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결과적으로는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속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부당하다.
(2) 해외주식 펀드가입자들과 달리 해외주식 직접 거래자에게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불공평하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하여 기간별로 과세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동일 과세기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히 2008년 발생한 양도차손을 2006년 또는 2007년에 소급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인이 「소득세법」제118조의2 소정의 거주자로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외국법인이 발행한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이를 두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당해연도에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주식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8【준용규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 법 제10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해외상장 외국법인 주식 거래내역,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2005년 말경부터 OOOOOO, OOOO 등을 통하여 각 매입·매도거래별로 거래금액의 1%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홍콩 또는 상해에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거래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2006년에 양도차익 74,862,134원을, 2007년에 양도차익 167,655,752원을 획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해외주식 직접 거래자에게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불공평하고, 특히 2008년에 발생한 양도차손을 소급공제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부당하다는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규정에의한 거주자인 청구인이 국외자산(국외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한 이상, 동 규정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임에 비추어달리명문 규정이 없는 한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