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3808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1739(2017.11.15)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유치원등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