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38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