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는 인천 중구 D 임야 646㎡, E 임야 1,290㎡(‘원고 등 소유 각 토지’)를 F과 공유하다가(C 각 1/3 지분, F 각 2/3 지분), 2015. 9. 25. C는 위 D 토지를, F은 위 E 토지를 각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로부터 D 토지를 증여받아 2015.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등 소유 각 토지와 인접한 인천 중구 G 대 1,017㎡ 및 H 전 786㎡(‘피고 소유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와 F(‘원고 등’)은 2015. 11. 4. 맹지인 원고 등 소유 각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피고 소유 각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피고와 사이에 별지와 같은 합의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 소유 각 토지 중 일부(‘사용승낙 부분’)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등 소유 각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및 사용승낙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토지 형질변경신청, 도로개설 신청이 원고 등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 등에게 농지보전부담금 19,100,000원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439,68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 등이 이를 납부하였다.
마. 2016. 4.경 사용승낙 부분에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도로 입구부터 출구까지 길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긴 옹벽이 설치되었다.
원고
등은 위 도로 개설 및 옹벽 설치 공사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