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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558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5쪽 ‘ 나. 판단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갑 제 1, 2, 3, 5호 증,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자신이 C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의 1 심( 광주지방법원 2013가 합 2889)에서 승소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으로 C에게 대여한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이를 위 항소심( 광주 고등법원 2013 나 5366) 의 증거로 사용하고, C로부터 돈을 지급 받게 될 경우 이를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사실 확인서를 위 항소심에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사실 확인서, 송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미 변제 금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점, 이후 원고는 2019. 3. 20. 경 피고에게 ‘ 피고와 C 2013 나 5366 대여금 사건 당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차용하여 준 50,000,000원을 피고가 대여금 반환에 사용하고 나중에 피고가 배상하겠다고

하여 첨부한 사실 확인서와 같이 5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빌려 주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 증명을 보낸 점, C는 2019. 7. 10. 경 피고에게 ‘ 피고가 원고와 함께 베트남 사업의 동업 투자를 위하여 2011. 7. 11. 50,000,000원과 2011. 8. 29. 50,000,000원을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기재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 법원에 ‘ 사실 확인 인 (C) 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 50,000,000원은 피고와 광주지방법원 2013가 합 2889 대여금 사건 때 피고가 사실 확인 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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