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8나964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부터 2016. 5. 6.까지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 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2014. 11. 10. 3,500,000원을 이자율 연 34.9% 로, 2015. 3. 5. 3,000,000원을 이자율 연 27.9% 로 정하여 각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다.

1) 한편, 원고는 2008. 4. 8.부터 2009. 2. 14.까지 피고에게 169,870,000원을 대여( 이하 ‘ 제 1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의 동생 D은 2009. 3. 2. 경 위 대여금을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1. 7. 7.부터 2014. 3. 24.까지 피고에게 219,491,180 원을 대여( 이하 ‘ 제 2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고, 2015. 1. 2. 경 피고의 모친 E와 사이에 피고의 제 2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는 취지의 채무 금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D은 2015. 3. 경 위 E의 원고에 대한 제 2 대여금 채무 인수 금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제 1, 2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2019. 6. 26. ‘479,325,958 원(= 제 1 대여금 123,411,397원 제 2 대여 원리금 355,914,561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는 취지의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74798호) 을 선고 하였고, 이에 D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0. 9. 24. ‘ 제 1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제 2 대여금은 217,117,840 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는 취지의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34594호) 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20 다 276976호) 이 계속 중이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