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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가구업체인데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약 한 달 동안 사용 후에 원하면 돌려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새마을 금고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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