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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83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5. 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5.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가 2014. 5. 7.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연체차임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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