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0 2014가단14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398,000원, 원고 B에게 21,806,000원, 원고 C에게 14,306,2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398,000원, 원고 B에게 21,806,000원, 원고 C에게 14,306,2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