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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67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647,878원, 원고 B에게 15,605,805원, 원고 C에게 21,740,29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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