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67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647,878원, 원고 B에게 15,605,805원, 원고 C에게 21,740,29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647,878원, 원고 B에게 15,605,805원, 원고 C에게 21,740,294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