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9.부터 2013.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3.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21.부터 2003. 1.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월 37만 원 내지 4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의 최저금액인 월 37만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원고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구하고 있는 연 5%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3. 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4.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산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에 붙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2004. 6. 28. 소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약 1년 후 2억 6,000만 원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비록 낙찰자 명의는 C이지만 원고가 C의 이름으로 낙찰받아 1억 원의 차액을 남기고 양도한 것이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6. 28. 소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