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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46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의 친구가 문화재 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이 던 D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분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0. 6. 말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위 D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에게 “ 문화재 청 G 과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문화재 공사현장 발굴조사기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 주겠다” 고 제의하여, 같은 해

7. 1.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문화재 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문화재 발굴조사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6.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가스 충천 소 부지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B와 함께, 건축업자 D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지급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문화재 청 G과 소속 공무원 I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1. 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에 있는 정부대전 청사 앞 주차장 내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위 I에게 C 지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시굴 조사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보여주고 제공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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