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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521 | 부가 | 1998-07-03
[사건번호]

국심1998전0521 (1998.07.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기술사가 아닌 기사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이라 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4경3150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7.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239,03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5,220원 합계 49,404,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 소재지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96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에 대한 매출액 418,036,030원 (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은 과세용역으로 보아 97.12.16 부가가치세 96년도 1기분 27,239,030원 및 96년도 2기분 22,165,220원 합계 49,40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3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기사등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 충청북도에 적법하게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로 등록하였고, 전기기사 1급 및 2급도 국가기술자격이며 전기기사도 전기분야 기술사와 동등하게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용역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서 면세로 규정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제출증빙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1급 및 2급 자격증 소지자들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91.10.18 충청북도에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상호: (주)OO전기안전공사]의 설립등록을 필하고 91.11.20 처분청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여 왔으며 96년도 1기분 일부와 2기분 전부의 전기안전관리용역에 대한 매출액 418,036,030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기술사가 아닌 전기기사등으로만 구성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사업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동 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 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 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중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의 의미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기술사 이외의 다른 자격을 갖춘 자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이라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건과 관련하여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과 용역성격을 살펴보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전시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기술사가 아닌 기사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이라 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국심 94경3150, 95.1.19 합동회의 등 다수)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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