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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2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며 싸움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질하며 싸웠다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 기재한 점, 목격자 I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져서 서로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떼어 내 어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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