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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1194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698㎡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2. 10.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와 제주시 C 전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2,66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 D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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