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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297 | 양도 | 1997-04-16
[사건번호]

국심1997경0297 (1997.4.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21년으로서 10년이 초과되고, 쟁점토지 상에 95.5.20까지 무허가주택이 존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항공촬영 및 청구인이 청구외의 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11,003,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1.11.7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5.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0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친의 묘소를 관리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가 묘소를 관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74년경에 쟁점토지에 12평정도의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95.5.20까지 이사시켰을 뿐 철거할 여력이 없어서 쟁점토지를 양수한 다세대주택 신축업자가 철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무허가건물이 존치했던 사실은 남구청장의 회신(건축 58554 - OOOO, 96.9.9)내용과 OOO외 6인의 인우보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95.5.20까지 자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인용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회신 공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공문에 의하면 94.1.1부터 94.12.31까지 사이에 촬영한 항공사진 도면에는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나, 95.1.1부터 95.12.31까지 사이에 촬영한 항공사진 도면에는 동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지 않아 철거시기를 알 수가 없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5.5.20 세입자 가족을 이주시킨 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였고, 95.8.14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동 무허가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나대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국세청 재일 01254-1267, 91.5.13, 대법원 93누 19613, 93.7.27.),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건물을 자진 철거하여 양도일 현재는 나대지 상태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서 『법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1.11.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5.8.14 청구외 OOO외 1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상에 94.12.31까지 무허가건물이 존치한 사실과 무허가건물에 청구외 OOO가 거주한 사실은 『항공사진 촬영도면에 88년부터 95년 1차(94.1.1~94.12.31)까지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으나, 96년 1차(95.1.1~95.12.31) 당시 다세대신축으로 인하여 철거되었다』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관련 공문(건축 58554-OOOO, 96.9.9)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74.5.22~95.5.22 간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표 및 청구인이 95.5.2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최고』한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21년으로서 10년이 초과되고, 쟁점토지 상에 95.5.20까지 무허가주택이 존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항공촬영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토지 상에 소재하던 무허가건물이 양도일 직전에 철거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고 그 면적이 151㎡가 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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