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8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3년 동안 51회에 걸쳐 합계 13,834,0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는 등 자신의 재력이나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