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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6237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85,295,46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100,000,000원 부분은 이미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이 실질적인 대위변제자인 점을 고려하여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청구하는 것이라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E 대신 자신의 채권으로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다는 취지의 상계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2018. 6. 18.자 준비서면에서도 상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 돈을 공제하여 일부 청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망 D, 피고, H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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