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13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4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4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