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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03966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02,933,380원및이에대하여2012.11.15.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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