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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4037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46,759원과 2017. 3. 2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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