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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나9011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C 외 1필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는 2018. 7. 10. 차용금액 최고 60,000,000원, 변제일을 이 사건 주택준공 후 15일 이내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그 이후 자신 및 딸인 D의 이름으로 2018. 8. 8.부터 2018. 11. 14.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26,500,000원을 보냈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4.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5. 1. 다음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마.

항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약정서와 매매계약서(형식상)을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이전서류를 제공한다.

원고는 서류인수 후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용은 원고의 자비로 한다.

공사가 완성되면 이 사건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나 임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사비용 및 차용해준 대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한다.

약속 불이행시 피고는 원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합의 없이 매매나 담보제공시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감수한다.

3. 매매계약서(형식상)은 추후 작성하기로 쌍방 합의함

4. 약정서대로 불이행 시 약정서와 매매계약서(형식상)은 자동 소멸된다.

마. 원고는 2019. 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서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400만 원은 2019. 5. 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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