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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단118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17.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사다(Sada)주 B에 살고 있었는데, 시아파인 알후티(Al-Houthi) 반군들이 수니파 센터(Imam Alshafi Center)를 공격하면서 원고의 집에 있던 원고의 남동생을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난민인정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간접적인 자료조차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동생의 사망일이나 자신의 거주 지역, 예멘에서의 활동, 동생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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